제3자 정보제공 동의
  • 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    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    • 1본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  • 1.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  • 2.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  • 3.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• 4.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    • 5.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• 6.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• 7.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• 8.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2본 진흥원은 연계 또는 제공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본 진흥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아래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.
      • 1.해당기관에 대해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
      • 2.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과 이용 금지 요구
      • 3.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소명 요청
      • 4.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지
    • 3본 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제공받는 자, 제공목적, 제공근거,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, 제공일, 제공받는자 보유 및 이용기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
      제공받는 자
      제공목적
      제공근거
     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
      제공일
      제공받는자 보유 및 이용기간
    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과제연구비관리 ·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
      ·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
      ·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6조 및 제38조
      · 정보주체의 동의
      성명, 소속기관, 주민등록번호, 과학기술인번호 수시 준영구
     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조사
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분석평가